아청법 관련해서 아직 처벌 잘 모르고 성인물을 다운 받아도 잡혀 가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쫄아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청법이고 나발이고 법문 내용은 크게 관심없을테니 그래서 간단하고 완벽하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례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 웹하드.
가. 진아청(나이 기준 아동, 청소년 나오는거. 현재는 야동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 다 포함)
- 업로드, 다운로드 전부 걸립니다.
6.19일 개정법부터는 친구가 맛폰으로 보내준거 소지만해도 걸립니다.
나. 성인물 - 업로드 걸림. 단, 아청법이 아니라 정통법. 이건 원래부터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헤비업로더가 아니면 거의 안 잡아서 그렇져.
다운로드 괜찮다. 여기서 자꾸만 헷갈려하던데 처벌규정 자체가 없음. 100테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but 실제 성인 교복물 걸린 사례가 있는데 교복입은게 문제가 아님.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60-70먹은 할머니가 나온다면 괜찮아요.
결국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인식될 수 있으면 걸립니다.
6.19부터 명백한 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지만 이 역시 애매함. 명백한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아무도 모름.
2. P2P, 토렌트.
가. 진아청 - 역시 무조건 걸립니다.
나. 성인물 - 업로드 걸립니다.
다운로드 걸림. P2P나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진행되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이것을 배포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걸리는 사람들은 시드 유지를 하다가 ip주소가 실시간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함.
미연방법원에서는 ip주소는 개인이 아니고 회선가입한 사람, 가족, 놀러온 사람, wifi 도둑일 수도 있기 때문에
ip주소 수집을 통한 고발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으니까 소환당하면 내가 안 받았다고 하면서 밀어붙여봐.
(http://http://torrentfreak.com/ip-address-not-a-person-bittorrent-case-judge-says-110503/)
다. 마그넷 주소 링크 - 65G 사건때도 댓글로 마그넷 주소 달고 하는 게이들 있었는데 애매함.
현재 야동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주소 링크 정보만 게재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마그넷 주소는 토렌트 켜고 붙여넣으면 바로 다운이 되는데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음.
파일 형식이 아니라서 괜찮을듯도 하고 걸릴듯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스트리밍.
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스트리밍 - .걸립니다
난 모르는데 이런게 있다고 함.
나.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 스트리밍 - 괜찮습니다.
4. 기타.
아청법이 병신같은게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설이나 피규어는 괜찮습니다.
현재 현재 헌법소원 몇 군데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2조 5항과 관련해서 수용소 종자들이 좋아하는 표현물(애니, 만화, 게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고 보호법익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때문에 위헌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헌법소원은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아청법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최민희 의원이 이 부문 때문에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냈지만 작년처럼 통과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6.19일 부터는 처벌도 강화되는데 이거 벌금형도 벌금 액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10월 집중단속 기간이라니 진아청물 받았다가 인생 운지하지 말고 성인물만 보거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받아서 걸리지 마시구요. 작년 집중단속 기간에 6천명 정도 잡혀갔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이 잡혀간다. 조심들하세요.
(추가)5. 신고포상제.
한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고해도 포상금 없습니다. 신고들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청법 입법목적을 까지는 마세요.
아청법의 입법목적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처음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개정되다가 현재와 같은 법이 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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